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강동원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7:50
수정 : 2026.01.22 1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씨엘이 운영한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법인을 세우고 미등록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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