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설 연휴 전 마무리… 배임죄 폐지는 연말에"

파이낸셜뉴스       2026.01.22 18:29   수정 : 2026.01.22 18:29기사원문
"배임죄 대안 마련에 시간걸려"
민주당, 따로 처리하기로 '가닥'
"자사주 의무소각만 속도 내나"
숙원 미뤄진 재계는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을 내달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고, 배임죄 폐지는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1~3차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그 대신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완전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상법 개정만 서두르고, 배임죄 폐지는 장기간 지연되게 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애초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동시에 완료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배임죄 대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따로따로 처리하게 됐다"며 "3차 상법 개정안은 구정(2월 17일) 전에 처리하고, 배임죄 폐지는 늦으면 연말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자사주 신규취득 때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스톡옵션 활용 등에는 소각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애초 지난해 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정쟁 격화와 배임죄 폐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논의로 미뤄졌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상법 개정을 채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오찬에서도 거듭 상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다 후속 자본시장 개혁안으로 상장회사의 상속·증여세 절세 목적 주가 누르기와 중복상장을 방지하는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르면 이달 내 상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당초 이날 상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가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달 중에는 민주당 주도로 진척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배임죄 폐지도 이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를 전담하는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주도적인 인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TF에 힘을 싣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고,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의 배임죄 대체입법 준비 작업도 장기화되고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에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때까지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은 서두르고, 이 대통령 기소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은 악재가 될 수 있으니 미루려 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상법 개정 대신 숙원인 배임죄 완전 폐지를 약속한 게 지난해인데 올 연말까지 늦추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며 "상법 개정을 예정대로 하는 만큼 배임죄 폐지도 가능한 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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