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6.01.23 08:12   수정 : 2026.01.23 08:15기사원문
李대통령, 다주택 및 비거주 1주택 지적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썼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세금은 (강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급적이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장은 부동산 세금 규제를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점에 대해서도 이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40%씩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주택자는 주택 양도 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연 2%씩 최장 15년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는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기 때문에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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