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스피5000, 李 성과 아냐..노봉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1.23 10:06
수정 : 2026.01.23 10: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코스피 5000'을 유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피 5000 고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해 현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밝혔다.
이어 "착각하지 마라"며 "주식 시장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코스피 5000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 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1년 유예하자"며 "진정한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