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심층 분석' 세미나 열어

파이낸셜뉴스       2026.01.23 13:56   수정 : 2026.01.23 13:56기사원문
핵심 쟁점 진단...150여 기업 인사 노무 법무 담당자 참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3월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 담긴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포스코,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제조·금융·물류·플랫폼 산업을 대표하는 150여명의 인사·노무·법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주요 분쟁의 핵심 쟁점을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노사관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임서정 고문은 환영사에서 "이번 개정은 노사관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사항을 조정·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석지침안은 법 문언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와 분쟁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노조와 간접고용 환경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교섭 대응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계약외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입장을 살피고, 도급·위탁 구조 및 근로조건별·업종별 사례를 통해 분쟁 쟁점을 분석했다. 이어 실무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삼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교섭단위와 관련된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시행령 수정안에 따른 교섭창구 분리 제도 활성화 상황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민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노동쟁의 범위를 주제로 해석지침안에서 제시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도급계약 및 회사분할 관련 단체교섭 대상 범위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박찬근 노동그룹장(연수원 33기)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우는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선제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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