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출국금지
뉴시스
2026.01.23 13:55
수정 : 2026.01.23 13:55기사원문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합동조사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씨와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씨, 이들과 함께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 직함 등으로 활동해온 김모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앞서 이들 피의자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의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죄명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시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12일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에는 용의자 A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또다른 용의자 B씨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보낸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나타났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21일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서울의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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