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유튜버 일부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1.23 16:08   수정 : 2026.01.23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을 위해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 관련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유죄 판단 부분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박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며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쓴 것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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