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청구로 신원 회복
연합뉴스
2026.01.23 14:50
수정 : 2026.01.23 14:50기사원문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피해자 면담해 피해 회복도 추진
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청구로 신원 회복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피해자 면담해 피해 회복도 추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수사하던 중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사망 간주 처리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상호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당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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