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론' 소지 국보법 위반 2명 무혐의 처분…40년 넘게 걸려
뉴스1
2026.01.23 15:59
수정 : 2026.01.23 15:5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던 당시 20대 2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재기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정 씨와 같은 이유로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정 씨와 사건 당시 지인 관계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폭력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이 이뤄졌으며, 영장은 체포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발부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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