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의류 절도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하자 재판부 "기소 거리가 되나"

파이낸셜뉴스       2026.01.23 16:25   수정 : 2026.01.23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만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방조 여부를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인 B씨가 제주지역의 한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다"며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공모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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