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2심 시작…민간업자들 '진술 신빙성'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2026.01.23 16:34
수정 : 2026.01.23 16:34기사원문
상호간 '진술 신빙성' 따져...배임죄 무죄 다툰다
'제3자 신청' 추징보전 해제...남욱 측 "해제하는 게 의무"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다시 따져보기 위해 피고인 상호 간 증인신문을 예고하고, 원심에서 미진하게 심리된 쟁점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법정구속 상태인 5명은 각각 하늘색·카키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항소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조율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남 변호사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재차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당시 본인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김만배씨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번복 부분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계획을 밝혔다. 또 '1공단 공원화 이익이 공사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와 관련해 1~2명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된 만큼 배임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항소심과 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장동 사건의 윗선인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재판을 혼자 받고 있다"며 "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2심 금방 갈텐데 정진상은 몇년 있다가 끝날지 모른다"며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 피고인에 대한 병행심리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영학 회계사 측도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으며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수익 구조에 대해 "당시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당히 깊이있는 협의로 당시 적정하게 산출한 사업수지였다"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 없이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해서 공범임을 인정했다"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1심에서 개별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간 추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별로 공통된 쟁점에 대해서는 공통 증인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 또 5명의 상호 증인신문 신청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오는 3월 13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제3자가 김씨와 남 변호사 관련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취소를 신청한 사실도 언급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된다"며 "의무로서 검찰이 이를 해제하거나 특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 김씨에게 추징금 428억원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추징은 불가능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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