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지로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 만든 차주, '과태료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1.24 06:40   수정 : 2026.01.24 0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코팅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만들어 사용한 차량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모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해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안전신문고 신고로 관련 법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됐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뒤 받은 처리 결과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의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해달라",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고정 안 되어 있는 것 보니 필요시 넣었다 뺐다 하는듯하다", "진짜 장애인들은 억울하겠다.
잘하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직접 그려 부착한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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