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르세라핌도 피해자" 허위영상물 제작 남성 집유
뉴시스
2026.01.25 06:02
수정 : 2026.01.25 06:02기사원문
연예인 얼굴 합성 허위영상물 텔레그램 게시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특히 A씨가 허위로 제작한 영상물 등에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해 여자 연예인들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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