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워터마크 표시 등 'AI기본법' 대응 총력
파이낸셜뉴스
2026.01.25 18:36
수정 : 2026.01.25 18:36기사원문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맞춰 AI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AI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AI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 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또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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