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코인투자, 자기자본 10% 내에서 허용 검토
뉴시스
2026.01.26 10:22
수정 : 2026.01.26 10:22기사원문
업계 "자기자본 5% 부족해…두 배 상향해달라" 요청 금융당국 인식 공감대…'자기자본 10%' 테이블 위로 조만간 민·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서 논의
[서울=뉴시스] 최홍 송혜리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10% 내에서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한다.
기존 논의됐던 한도 자기자본 5%보다 확대된 것으로 이르면 1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법인의 연간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 5%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상 무분별한 투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업계는 1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 연동 기준으로 현금과 크립토가 함께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5%만으로는 어렵다"며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최소한 그 배 이상은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시장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자본 요건을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을 늘리는 만큼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장위원회처럼 투자심의위원회를 이사회 형태로 운영하고, 투자금이 전체 포지션의 3%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거래 절차를 기록·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유동성이 너무 낮거나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보유 가능한 가상자산의 종류도 엄격히 규제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시 기준 반기별 시가총액 20위 내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의 자금세탁 위험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장회사 중 공기업과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한다.
공기업은 정부 지분을 가졌고, 업무도 공공성을 띠는 만큼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들도 안전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를 고려했다.
실제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은행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를 제한했고, 바젤도 은행 보유 가상자산에 최대 1250%의 위험가중치 부과를 권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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