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한 번에 구제까지...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1:10
수정 : 2026.01.26 11:05기사원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신고·차단·지원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원스톱'으로 접수·지원하는 종합·전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 추심 여부, 수사의뢰·채무조정 희망 여부 등 주요 항목을 객관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과 불법대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등을 거쳐야 해 차단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올해 1·4분기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준비하고 있다. 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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