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뉴시스
2026.01.26 11:45
수정 : 2026.01.26 13:30기사원문
자사 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 금품 제공 1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법인은 벌금 3000만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 대표, 이 회사 영업사원 박모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6∼2018년 약 15억 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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