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국가 대테러 업무 근본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6:33   수정 : 2026.01.26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와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민간위원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된다.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과 공조 강화 등이다.

TF는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해 총 30여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이번달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해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다 실효적인 국가 대테러 체계 구축으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윤 실장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다.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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