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월렛 없이도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8:19   수정 : 2026.01.26 18:19기사원문
2028년까지 투자신탁법 개정
기존 거래소서 ETF 투자 허용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가상자산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가상자산 ETF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물로 보유·운용하는 상장투자신탁으로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ETF 가격도 함께 움직이는 금융상품이다. 기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어 일반 개인도 투자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지난 2024년에 이미 가상자산 ETF를 허용됐다.

현재 일본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고 '월렛(전자지갑)'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식 등에 비해 투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자체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인 '특정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이 가상자산을 편입한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하면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금·부동산 ETF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ETF를 매매할 수 있다. 닛케이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로 최근 3년간 3배 확대됐다. 미국 하버드대 등 유수의 대학과 연기금, 국부펀드 등이 비트코인 ETF를 운용자산에 편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 잔액은 약 1200억달러(약 173조3000억원)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미·일 ETF 시장 규모를 비교할 때 일본 가상자산 ETF의 자산 규모도 1조엔 (약 9조3500억원)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일본 자산운용사들은 가상자산 ETF 허용을 앞두고 관련 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무라자산운용, SBI글로벌자산운용 등이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청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부정 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ETF 운용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신탁은행 등에도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운용사와 증권사는 2028년 가상자산 ETF가 허용되기 전까지 제도 개정에 대응하며 운영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