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의약품 25% 관세 언급 "즉각 적용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뉴스       2026.01.27 09:37   수정 : 2026.01.27 09:37기사원문
한미 합의상 의약품은 최대 15% 범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미 간 기존 무역 합의와 미국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전반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상호 관세를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한미 간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은 이번 관세 인상 언급의 직접적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13일 공개한 한미무역투자협정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 부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명시돼 있지만, 의약품은 이와 별도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시에도 관세율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해 11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의 경우 현재는 무관세 상태이며,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최대 15%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지난해 한미 간 합의에서 25%에서 15%로 인하된 품목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의약품에 대해 실제로 부과된 232조 관세는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압박용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232조 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한미 합의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돼 있지만, 향후 무역협정이 수정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 미국 정부의 232조 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중장기 리스크 관리 전략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 재고 전략, 직접 판매 구조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대응력 차이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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