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재평가 언제?…창원시, 연기시사
뉴시스
2026.01.27 11:16
수정 : 2026.01.27 11:16기사원문
위법사항 법률자문 먼저 받은 뒤 재평가 실시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최근 4차 공모 사업자의 서류에서 업체명을 알 수 있는 표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의 대형 로펌 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4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에 'GS건설 컨소시엄'이라는 표기를 삭제하지 않아 회사명을 노출하면서 '사업 신청자를 알 수 있는 어떤 표기도 불가하다'는 공모 지침을 어긴 격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자문이다.
시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에 따라 4차 업체를 파트너로 인정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6차 공모로 갈지 판단할 예정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서류에 사업신청자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지 않아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최근 나타났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하며 표기 제출 시 사업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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