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려보니 술값 2200만원…유흥주점서 기억 잃은 손님 "술에 뭐 탄 것 같다" 신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5:20
수정 : 2026.01.28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로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는 여러 사람으로, 이들 중 많게는 2200만원의 술값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음주 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 해 양주, 폐쇄회로(CC)TV와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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