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시술비, 제3자가 대납…경찰 수사
뉴스1
2026.01.27 20:56
수정 : 2026.01.27 20:56기사원문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과 사업가 A 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정 시장 가족의 시술비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가 건넨 8300만 원을 김제시청 전 직원인 B 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진정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과 이달 19일 김제시청 회계과와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