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친언니랑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무지·불찰 탓"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6:35   수정 : 2026.01.28 06: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 넘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지자 이하이 측은 사과했다.

27일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는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에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에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이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무려 5년 9개월 만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시작해 최근 수개월 사이 사명을 세 차례나 변경하며 운영되어 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기획사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 이사는 친언니 이 모 씨가 맡고 있는 가족 회사 형태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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