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지위 이용해 영리추구"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5:09
수정 : 2026.01.28 1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라는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주가조작을 감행,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백 등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총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십여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