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 점유 제한

뉴시스       2026.01.28 10:03   수정 : 2026.01.28 10:26기사원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 14→7시간으로 단축

[성남=뉴시스]성남 분당구청 야외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사진=성남시 제공)2026.01.28.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전기차 충전구역의 장기 점유를 막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다.

시는 내달 5일부터 외부 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발생하는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실제 충전 시간(통상 3~4시간)을 포함해 최대 7시간까지만 완속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해 주차하다가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충전 방해 행위로 신고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통상 4~10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시행일에 맞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해 적용한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가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완속 충전구역 주차 제한 시간(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넘길 경우 주민 신고 대상이 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도 강화돼 시간대별 현장 사진을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려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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