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생존율·위약금까지 공개…정보공개서 체계 전면 손질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1:28   수정 : 2026.01.28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장기 생존율과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폐업 위험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목차는 가맹점 ‘개설-운영-종료’ 등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된다. 창업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별도로 정리한 ‘핵심정보 요약본’도 신설해 브랜드 간 비교·검토가 쉽도록 직관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 가맹점 장기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폐점 점포 수, 계약 중도해지 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사업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새로 포함된다.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신용 제공 내역 등 본부의 재무·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가맹점·직영점 수,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폐점 현황, 해외 진출 현황, 평균 위약금 등 핵심 항목은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해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 절차도 손질한다.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신청 서식이 표준화되고,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절차도 시행령에 명문화된다.
등록 거부나 취소 등 각종 통지는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 산정 시 인근 가맹점 범위에 폐업 점포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통계 왜곡 가능성을 줄였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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