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전 임원, 1심서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2:10   수정 : 2026.01.28 12:10기사원문
가족회사로 1186억 불법 대출…PF 정보 사적 활용



[파이낸셜뉴스]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가족회사 명의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씨에게는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각각 명령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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