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3:28   수정 : 2026.01.28 13:28기사원문
'특별법 시행령' 시행...피해 지원 위원회 구성, 피해 구제 신청 절차 등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은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를 시행한다.

피해 지역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피해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

산불 피해로 임시거주시설에 기거하는 피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내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 주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 나간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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