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위로 영리추구' 유죄…'매관매직·통일교 집단입당' 재판에 영향
뉴시스
2026.01.28 15:26
수정 : 2026.01.28 15:39기사원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징역 1년 8개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 선고 매관매직 의혹·통일교 집단입당 재판 곧 본격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매관매직'과 '통일교 집단입당 등 2개의 형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이 경찰로 이첩한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까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으며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으나, 김 여사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지난 14일 시작됐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 제출 증거가 부적절하다며 "사건과 전혀 무관한 증거들이 기록에 너무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은 내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다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제기된 3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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