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NSC에서 협의됐다"
뉴스1
2026.01.28 16:53
수정 : 2026.01.28 17:03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협의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절한 시점에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P) 철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MDL 기준 남북 각각 전투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동부 40㎞, 서부 20㎞로 설정됐다. 회전익 항공기는 10㎞, 무인기는 동부 15㎞·서부 10㎞, 기구는 25㎞까지 비행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무인기 사태와 관련 "단순한 민간인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와 도발의 성격을 띤 행위로, 안보공작의 민영화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여 전 계엄을 위해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했던 공작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