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유동규·남욱·정영학 '모두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9:21
수정 : 2026.01.28 19:21기사원문
기소 3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주지형 공사 개발사업팀장,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건설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배당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개발사업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 자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지위를 취득할 당시 예상 수익과 실제 취득한 이익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자 선정 당시 이같이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아울러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으나, 위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3년 4개월여 만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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