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끌고 신축아파트 '임장' 간 소방관들, 침대 누워 전자담배까지 '뻑뻑'
파이낸셜뉴스
2026.01.29 09:17
수정 : 2026.01.29 09:17기사원문
부산소방재난본부 "경각심 위해 전파" 징계사실 알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부동산을 보러 현장에 다니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 이송 출동 차질까지...부적절한 일탈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이용해 부동산 임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임장을 나간 곳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같은 달 27일과 30일, 다음 달 3일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구급차 복귀가 평소보다 최장 20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소방사의 경우 귀소 중 구급차 안 환자가 눕는 침대에 누워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부적절한 일탈로 출동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확인됐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췌장염 환자 이송 등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이들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뒤 일탈을 벌였고 결국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소방장과 소방사 감봉조치... 신규직원은 '주의' 처분
이들과 같은 조에 속한 C소방사의 경우 의견 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 부적절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소방장과 B소방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의도적으로 복귀를 늦춘 건 아니다” 등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의도적인 복귀 지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출동을 나간 구급차는 곧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다. 대원 대다수는 성실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번 일탈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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