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끌고 신축아파트 '임장' 간 소방관들, 침대 누워 전자담배까지 '뻑뻑'

파이낸셜뉴스       2026.01.29 09:17   수정 : 2026.01.29 09:17기사원문
부산소방재난본부 "경각심 위해 전파" 징계사실 알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부동산을 보러 현장에 다니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자 이송 출동 차질까지...부적절한 일탈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내 119안전센터 소속 A소방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 징계 처분했다. A소방장과 같은 조인 B소방사도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이용해 부동산 임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첫 임장을 나간 곳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같은 달 27일과 30일, 다음 달 3일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복귀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구급차 복귀가 평소보다 최장 20분가량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소방사의 경우 귀소 중 구급차 안 환자가 눕는 침대에 누워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부적절한 일탈로 출동에 차질을 빚은 사실도 확인됐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췌장염 환자 이송 등 출동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이들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뒤 일탈을 벌였고 결국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소방장과 소방사 감봉조치... 신규직원은 '주의' 처분


이들과 같은 조에 속한 C소방사의 경우 의견 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 부적절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A소방장과 B소방사는 징계위원회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 “의도적으로 복귀를 늦춘 건 아니다” 등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이나 의도적인 복귀 지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출동을 나간 구급차는 곧바로 복귀하는 게 원칙이다. 대원 대다수는 성실히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번 일탈 사례를 전파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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