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상호·주소변경 등 정보공개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0:54
수정 : 2026.01.29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현황과 주요 정보 변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12건 변경됐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다.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을 15억6500만원에서 21억2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상호 변경은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로 각각 바뀌었다.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주소는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이 변경했으며, 모두펫그룹은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상품이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호나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업체는 부실 위험이나 영업 중단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 폐업 시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아 폐업 보상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즉시 업체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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