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남편, 가출 후 생활비 끊더니 "어차피 이혼할 건데, 왜?"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3:45
수정 : 2026.01.29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갑자기 집 나간 남편..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비도 감당 안돼
A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운 것 없는 집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각 나버렸다"며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자'며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이었다"고 푸념했다.
A씨는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며 학원비, 당장 먹고 살 식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고,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지만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었다"며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은 아내 "생활비 받을 방법 없나요"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은 나중 문제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절실하다"며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별거 중에도 부부간 부양의무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화목한 생활을 바라는 사연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라며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법원은 부양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 받을 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통해 남편이 사연자에게 별거 상태 해소나 혼인 관계 해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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