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첫발… 학교장 긴급조치권 즉시 발동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4:56
수정 : 2026.01.29 14:56기사원문
교원지위법 등 교육 법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장의 권한으로 즉각적인 긴급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등 교육 분야 주요 법안 9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피해 교원이 보호를 위해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동시에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중앙정부가 보유했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과감히 이양해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발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학생 복지 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학생들이 학교 지정 병원이 아닌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상시 검진을 받도록 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 관리 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 혜택을 대폭 늘렸다.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학교급식법'은 공포 1년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영양교사 2명 배치 근거 조항 등은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급식 안전성을 강화했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법안과 교직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 등도 함께 통과돼 교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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