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임시숙소 확충 및 기간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4:37
수정 : 2026.01.29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등으로 임시숙소 이용이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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