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심문기일, 내달 3일로 연기
뉴시스
2026.01.29 15:54
수정 : 2026.01.29 15:54기사원문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장 변호인들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인 28일 법원은 기일변경명령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통지서를 신청인인 김 의장 측과 피신청인인 천안시의회에 송달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직권남용과 품위 훼손 등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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