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접대 받고 의약품 처방…세브란스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6:54   수정 : 2026.01.29 16:53기사원문
동료 교수 이메일 무단 열람으로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제약회사로부터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학술활동과 연구 지원에도 손실이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식사 등의 이익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병원 당직실에서 동료 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자신의 계정으로 전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금품 수수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