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검증’ 의무화…진입장벽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6:33
수정 : 2026.01.29 16:33기사원문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8월 시행 예정
사업자 재무상태는 물론 사회적 신용까지 검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만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들여다보고 회사 재무상태와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심사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심사 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앞으로 대주주의 특금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5개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새롭게 추가된 마약거래방지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이력까지 확인한다.
개정안은 범죄전력 외에도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을 심사 항목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가 예정된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FIU가 해당 사실을 금융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