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숙원 27년만 풀었다…"책임있는 운영 약속"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7:21
수정 : 2026.01.29 17:22기사원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96명 중 190인의 동의를 받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 개업공인중개사 97%(10만5801명)이 가입한 단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오랜 숙원과제였던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추게 된다. 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기존 법과 제도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직능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있는 운영과 투명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차장법'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차질서 위반행위 제재가 강화되고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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