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이라 변호인 접견 거부한 교도소…헌재 "기본권 침해"

뉴스1       2026.01.29 17:17   수정 : 2026.01.29 17:17기사원문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휴일에 체포·구금된 수용자가 체포적부심 준비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41조 등의 접견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해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토요일인 2023년 2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됐다가 같은 날 오후 3시쯤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에 사전에 선임한 변호인과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해 18일 오후 6시 30분쯤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교도소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휴일에 체포적부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 할 수 있고,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은 공무원 근무시간에서 토요일은 휴무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인데, 토요일에 체포된 자신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체포적부심사 청구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토요일 야간이라는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 내용이며, 신속하게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체포적부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형집행법 시행령은 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헌법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실무가 개선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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