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안 통과…3기 진실화해위 내달 26일 출범

뉴시스       2026.01.29 17:19   수정 : 2026.01.29 17:19기사원문
위원·상임위원 확대…기존 9명→13명으로 늘어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전담 조사국 신설 압수수색 의뢰·수사 요청 가능…조사 권한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음 달 26일 출범하게 된다.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1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1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3기 진실화해위는 기존보다 확대된 조사 체계로 출범한다. 위원 정수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상임위원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각 상임위원은 항일독립운동, 일반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조사국을 각각 맡아 조사 기능을 분담하게 된다.

특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국이 새로 설치된다.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전국 각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2기 위원회에서 대거 접수됐지만, 기존 조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참관하고 있던 국가 폭력 피해 유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01.29. kkssmm99@newsis.com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개인이나 기관이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범위 역시 확대된다.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사건 유형에 고문과 구금이 추가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 시기까지 넓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관리·감독한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도 강화됐다.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 제출 권리와 국가의 보호 의무가 명시됐으며, 각하·진실규명·불능 결정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권고사항 이행 관리 주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된다. 아울러 유해 발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유전자 검사와 필요시 손실 보상 규정도 신설됐다.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배상·보상 기준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해 향후 특별법 제정도 예고됐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은 2월 26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준비가 필요한 업무는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과거사 문제를 3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사 권한과 조사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3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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