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뇌물' 때문에… 직위해제 경찰 한해 120명 육박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8:41
수정 : 2026.01.29 18:41기사원문
법 집행 최전선 정당성 훼손 지적
예방적 감찰 시스템 강화 목소리
음주운전과 성범죄,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로 경찰관이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 일탈에 대한 사후 징계를 넘어 인사·교육·감찰 등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성범죄·뇌물수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568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을 저질러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2021년 74명, 2022년 57명, 2023년 71명, 2024년 68명, 2025년 6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소폭 증감은 있으나 매년 수십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누적 인원은 337명으로, 성범죄와 뇌물수수로 직위해제된 경찰관들을 합친 인원수(231명)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8명으로 나타나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뇌물수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68명으로 2024년(19명)이 가장 많았다. 또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각 시·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성비위·뇌물수수 관련 직위해제 사례가 확인됐다.
직위해제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확정 이전이라도 경찰관으로서 공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일부 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이나 부서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는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와 단속을 수행하는 권한이 큰 조직일수록 내부 통제가 느슨해져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가장 앞에 있는 기관인 만큼 이 같은 흐름은 법 집행의 정당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위험 신호를 점검하는 예방 성격의 감찰과 조직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드러내고 제어할 수 있는 내부 통제·내부고발 문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경찰 내부에 윤리강령이 있기는 하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다"며 "윤리나 비위 문제에 대해 경찰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징계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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