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피한 김건희… "부실수사" "부실선고" 법조계 이견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8:41   수정 : 2026.01.29 18:41기사원문
구형에 한참 모자란 '1년8개월'
주가조작 공범 밀어붙인 특검
"입증계획 자체가 잘못" 평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성 불인정
"정치사건 특성 간과" 의견도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부실수사·입증 실패라는 주장과 기존 판례에 어긋난 재판부의 무리한 선고라는 시각이 상충한다. 특검팀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15년)의 9분의1에 그치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강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김 여사를 공범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한 셈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특검 수사로 무죄가 판단됐다는 것은 결국 수사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각 범행의 고의 부분을 나눠 판단하고,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면소부분을 판단하면서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공천 개입'의 경우 특검팀이 쌓아올렸던 명씨 등 관계자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이 재판부로부터 배척당한 것이 실책으로 지적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모를 하려면 서로 행위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을 텐데, 입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 검찰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얼마나 나왔고, 증거가치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안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의문도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에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나 '명태균의 개인적 이득에 의한 여론조사 제공'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만약 공천에 대한 대가성 여론조사 제공이었을 경우, 계약서 등을 남기지 않고 묵시적으로 진행했을 것인데,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서초동 변호사는 "정치 사건의 경우 계약서를 잘 남기지 않는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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