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치킨 믿고 먹었는데" '집단소송'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2026.01.30 05:40   수정 : 2026.01.30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대표 인기 상품인 로티세리 치킨을 ‘무보존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집단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에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코스트코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아나타시아 체르노프와 비앙카 존스턴은 샌디에이고 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5달러(약 7100원)에 판매하는 로티세리 치킨에 대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내 안내판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에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 등 두 종류의 보존제가 첨가됐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로티세리 치킨에 보존제로 기능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들어있는 것은 코스트코의 ‘무보존제’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모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무첨가’라는 문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구매 이전에는 치킨에 보존제가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설령 제품 라벨에 보존제 성분이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그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고 측은 이러한 소극적인 정보 공개가 매장 곳곳에 눈에 띄게 게시된 ‘무보존제’ 홍보 문구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알메이다 법률 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캘리포니아 관리 파트너는 “소비자들은 특히 자신과 가족이 먹을 것을 결정할 때 ‘무보존제’와 같은 명확한 주장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 자체의 성분 목록이 마케팅과 모순된다.
이는 불법이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대변인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과 창고 표지판 및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지판과 웹사이트에서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조리 중 수분 유지, 식감, 제품 일관성을 지원하기 위해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을 사용한다”며 “두 성분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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