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1:03   수정 : 2026.01.30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B씨를 공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선생님이 개학 초부터 아들 C를 선도위원회와 학생부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C가 불면증이 생기고, 장염에 걸리고,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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