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6만명 동시투약분 밀반입' 40대 징역 8년
뉴시스
2026.01.30 10:45
수정 : 2026.01.30 10:45기사원문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들여온 필로폰은 4㎏ 상당으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마약을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gaga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