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400억원어치 비트코인 분실…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1:29
수정 : 2026.01.30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압수물인 가상화폐를 분실한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검은 30일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세로는 약 40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했다.
검찰청 자체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 때문에 공식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된다.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해 피싱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월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았고 전량 특정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인의 범죄 혐의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비트코인을 가로챈 피싱사이트 운영자를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의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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