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게" 불법 대출 받아 수억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뉴스1
2026.01.30 13:28
수정 : 2026.01.30 13:28기사원문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허위 대출자들을 앞세워 불법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A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2020년쯤 자신의 페이퍼컴퍼니 대표 자리를 줄테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속여 B 씨로부터 대출금 등 1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대출금 변제는 자신이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이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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